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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野 예상밖 반대로 한때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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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민법 개정안이 여야 간사 합의로 전체회의에 회부될 때만 해도 법사위 처리는 무난해 보였다. 그동안 ‘선 신분등록제 마련, 후 호주제 폐지’ 등 유보적 입장이었던 한나라당이 전향적으로 돌아선 때문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예상과 달리 ‘새 신분등록제 준비 미흡’을 이유로 개정안 통과에 극구 반대했다. 김성조 의원은 “신분공시제의 확실한 보완 없이 호주제를 먼저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도 “민법개정안에 친양자제도 등도 있는데 초점이 호주제 폐지에만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성과 본관 제도가 완전히 무력화할 것이다. 수백년 이어져온 종중제도를 흔드는 것”이란 설명이 뒤따랐다. 이 과정에서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새 신분공시제는 절차법이므로 실체법인 민법개정안을 먼저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도 있고, 국민들 바람도 있다”는 당부와 함께였다. 결국 민법 개정안은 보류됐고 다른 법안이 처리된 뒤 밤 9시30분쯤 상정됐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지난 연말 논의를 끝냈고, 공청회도 거쳤다”며 처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주성영 의원이 “호주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가족제도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며 편을 들었다. 같은 당 장윤석 의원이 “신분공시제와 함께 처리하는 게 일리가 있지만, 표결도 가능하다”고 동조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에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개인적으로 호주제 폐지에 반대한다”면서도 “여러 차례 토의한 만큼 합의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정회 끝에 표결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주성영, 김재경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곧이어 여야 여성의원과 여성계 인사 40여명은 눈물을 흘리고 끌어안는 등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전병역기자 junby@kyunghyang.com〉 |
2005.3.1 (화) 11:05 경향신문 경향신문 기사보기 |
여성계 “50년 숙원 풀었다” 환호 | ||||||||||||||||||
여성계는 호주제 폐지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한목소리로 반겼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대표는 28일 저녁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50여년 만에 호주제가 폐지돼 무척 기쁘다”며 “호주제로 인해 고통받았던 많은 가족이 이제는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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