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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교수는 “속보의 특성상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출처의 정확한 명시와 저작자 표시를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한다”며 “아울러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될 수 있도록, 단순히 그 저작물만 그대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해설 및 논평을 적절히 덧붙여서 보도매체의 관여도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3229#csidx6af5e2fcf41435baa4d6235227ca8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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