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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集註卷之二十
堯曰第二十
凡三章

<제1장>

堯ㅣ 曰咨爾舜아 天之曆數ㅣ 在爾躬하니 允執厥中하라 四海困窮하면 天祿이 永終하리라

요임금이 가라사대 아, 슬프다, 순아. 하늘의 역수가 네 몸에 있으니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사해가 곤궁하면 하늘의 녹이 길이 끝나리라.

此는 堯命舜而禪以帝位之辭라 咨는 嗟니 歎聲이라 曆數는 帝王相繼之次第니 猶歲時氣節之先後也ㅣ라 允은 信也ㅣ라 中者는 無過不及之名이라 四海之人이 困窮則君祿이 亦永絶矣니 戒之也ㅣ라

이는 요임금이 순에게 명하시면서 제위로써 선양하신 말씀이라. 자는 차니 탄식하는 소리라. 역수는 제왕이 서로 잇는 차례이니 세시기절(해와 때와 기후와 절기)의 선후와 같음이라. 윤은 진실로이라. 중이라는 것은 과불급이 없음을 이름하니라. 사해의 사람이 곤궁하면 임금이 녹이 또한 길이 끊기니 경계함이라.

舜이 亦以命禹하시니라

순임금이 또한 써 우에게 명하시니라.

舜이 後遜位於禹하실새 亦以此辭命之하시니 今見於虞書 大禹謨하니 比此加詳이라

순임금이 뒤에 위를 우에게 사양하실 적에 또한 이 말로써 명하시니 이제 『서경』 우서 대우모편에 나타나니 이에 비해서 더 자세하니라.

曰予小子履는 敢用玄牡하야 敢昭告于皇皇后帝하노니 有罪를 不敢赦하며 帝臣不蔽니 簡在帝心이니이다 朕躬有罪는 無以萬方이오 萬方有罪는 罪在朕躬하니라

가라사대 내 소자 이는 감히 현모를 써서 감히 황황하신 후제께 밝게 고하노니 죄 있는 이를 감히 용서하지 아니하며 제의 신하를 폐하지 못하니 간택함이 제의 마음에 있나이다. 짐의 몸에 죄가 있음은 써 만방이 아니고 만방이 죄 있음은 죄가 짐의 몸에 있느니라.

牡 : 수컷 모

此는 引商書湯誥之辭니 蓋湯旣放桀而告諸侯也ㅣ라 與書文으로 大同小異하니 曰上에 當有湯字라 履는 蓋湯名이라 用玄牡는 夏尙黑하니 未變其禮也ㅣ라 簡은 閱也ㅣ라 言桀有罪는 已不敢赦요 天下賢人은 皆上帝之臣이니 已不敢蔽라 簡在帝心은 惟帝所命이니 此는 述其初請命而伐桀之詞也ㅣ라 又言君有罪는 非民所致요 民有罪는 實君所爲라 하니 見其厚於責己하고 薄於責人之意라 此其告諸侯之辭也ㅣ라

이것은 『서경』상서 탕고편의 말을 인용함이라. 대개 탕이 이미 걸을 내치고 제후들에게 고함이라. 『서경』의 글과 더불어 대동소이하니 曰 위에 마땅히 湯자가 있어야 하니라. 이는 대개 탕의 이름이라. 검은 희생을 쓴다는 것은 하나라가 검은 빛을 숭상했으니 아직 그 예를 변치 않음이라. 간은 가림이라. 걸이 죄가 있음은 이미 감히 용서하지 못하고 천하의 현인은 다 상제의 신하이니 이미 감히 폐하지 못함을 말함이라. 가림이 제의 마음에 있다는 것은 오직 제의 명하는 바이니 이는 그 처음 명을 청하고 걸을 친 말을 기술함이라. 또 인군이 죄가 있음은 백성의 소치가 아니고 백성이 죄가 있음은 실은 인군이 하는 바라 말했으니, 그 자신을 꾸짖는 데에는 후하고 남을 책하는 데에는 박하게 했음을 볼 수 있음이라. 이는 그 제후에게 고한 말이라.

周有大賚하신대 善人이 是富하니라

주나라가 크게 베풂이 있으신대 착한 사람이 이에 부하게 되니라.

賚 : 줄 뢰

此以下는 述武王事라 賚는 予也ㅣ라 武王이 克商하시고 大賚于四海하시니 見周書武成篇이라 此言其所富者는 皆善人也ㅣ라 詩序에 曰賚는 所以錫予善人이라 하니 蓋本於此라

이로써 아래는 무왕의 일을 기술함이라. 뢰는 줌이라. 무왕이 상나라를 치고 사해에 크게 베푸셨으니 (『서경』)주서 무성편에 나타나니라. 여기서 그 부라고 하는 것은 다 선인을 말함이라. 『시경』 서문에 뇌는 써 선인에게 주는 바라 했으니 대개 이에서 근본하니라.

雖有周親이나 不如仁人이오 百姓有過ㅣ 在予一人이니라

비록 지극히 친함이 있으나 어진 사람만 같지 못하고 백성이 허물이 있으니 나 한 사람에게 있느니라.

此는 周書泰書之辭라 孔氏 曰周는 至也ㅣ라 言紂ㅣ 至親雖多나 不如周家之多仁人이라

이는 (『서경』) 주서 태서편의 말이라. 공씨 가로대 주는 지극함이라. 주가 지극히 친한 이가 비록 많으나 주나라에 어진 사람이 많은 것만 같지 못함이라.

謹權量하며 審法度하며 修廢官하신대 四方之政이 行焉하니라

달고 되고 하는 것(저울질하고 말질하는 것)을 삼가며 법도를 살피며 폐지된 관직을 닦으시니 사방의 정사가 행해지니라.

權은 稱錘也ㅣ오 量은 斗斛也ㅣ라 法度는 禮樂制度ㅣ 皆是也ㅣ라

권은 저울질함이고 양은 말질함이라. 법도는 예악제도가 다 이것이라.

興滅國하며 繼絶世하며 擧逸民하신대 天下之民이 歸心焉하니라

멸한 나라를 일으키며 끊어진 세대를 이으며 버려진 백성을 천거하시니 천하의 백성의 마음을 돌리니라.

興滅, 繼絶은 謂封黃帝堯舜夏商之後라 擧逸民은 謂釋箕子之囚하고 復商容之位라 三者는 皆人心之所欲也ㅣ라

멸한 나라를 일으키며 끊어진 세대를 이어줌은 황제 요순 하나라 상나라의 후손들을 봉해줌을 이름이라. 버려진 백성을 천거함은 기자의 가둠을 풀어주고 상나라의 직위를 용납하여 복권시킴이라. 세 가지는 다 인심이 하고자 하는 바라.

所重은 民食喪祭러시다

소중히 여기신 바는 백성의 식상제러시다.

武成曰重民五敎하니 惟食喪祭라

무성편에 말하기를 백성의 다섯 가르침(夫婦有別 父子有親 君臣有義 朋友有信 長幼有序)을 중히 여기니 오직 식상제라

寬則得衆하고 信則民任焉하고 敏則有功하고 公則說이니라

너그럽게 하면 무리를 얻고, 미덥게 하면 백성들이 신임하고, 민첩하게 하면 공이 있고, 공변되게 하면 기뻐하니라.

此於武王之事에 無所見하니 恐或泛言帝王之道也ㅣ라 ○楊氏 曰論語之書는 皆聖人微言이어늘 而其徒ㅣ 傳守之하야 以明斯道者也ㅣ라 故로 於終篇에 具載堯舜咨命之言과 湯武誓師之意와 與夫施諸政事者하야 以明聖學之所傳者一於是而已니 所以著明二十篇之大旨也ㅣ라 孟子於終篇에 亦歷序堯舜湯文孔子相承之次하시니 皆此意也ㅣ라

이것은 무왕의 일에 보인 바가 없으니 아마도 혹 띄워놓고 제왕의 도를 말한 것이리라. ○양씨 가로대 논어의 글은 다 성인의 은미한 말씀이거늘 그 무리가 전하여 지켜서 써 이 도를 밝힘이라. 그러므로 마지막 편에 요임금과 순임금이 불러서 명하신 말씀과 탕임금과 무왕이 군사들에게 맹세한 뜻과 다못 무릇 모든 정사를 베푼 일을 갖추어 기재하여서 써 성학이 전한 바를 써 이에 하나일 뿐임을 밝혔으니, 써한 바 이십편의 큰 뜻을 밝게 나타나게 했음이라. 맹자 끝편에도 또한 요순과 탕임금과 문왕과 공자가 서로 이은 차례를 역력히 펼치셨으니 다 이 뜻이라.

출처 : 家苑 이윤숙의 庚衍學堂
글쓴이 : 法古創新 원글보기
메모 :

가원 이윤숙 선생의 경전해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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