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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헌법 제128조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집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엄청난 성과들을 내놓는 문 대통령을 보니, 

헌법 조항이 아쉽네요 ㅠㅠ





 

정말 우리에게 평화가 오나요? 남북 긴장과 군사대치 북핵 문제만 해결되면 안보 

외교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 근본 문제가 해소되고 획기적 비용 감소 

갈등 완화 불안정성 위험 요인이 줄어 더 좋은 나라로 더 잘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부디 변수 없이 잘 진행되기를 !

진짜 마음 같아선 문재인 대통령 연임을 전제로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요구하고 싶음.


이쯤해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장기집권 프로젝트

를 진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빛이 보입니다 이 희망을 키우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조금 앞선 생각이지만 위의 조항 문제를 생각할 때입니다 모든 일은 미리 준

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운명에 만일 대안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심각

한 문제로 부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뜻>이라면 정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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