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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부패청산의 논리가 일반 지면에 전에 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그러한 분위기는 I.M.F 직후에 잠시 봇불처럼 매체들을 뒤덮었었고 최근 권력형 비리나 경제적 부패현상이 격화되면서 특히 유력층의 부패가 위험지수를 초과하고 있고 이는 특히 극단적 이기주의 풍조가 사회의 상층부에 만연하고 있는 현상에 기인한다.


문제는 명사로 통하는 청산론자들이 기존의 부패주체들과 유사한 위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고 이나라의 공적 의사표시의 창구를 장악하고 있는 집단들이 과연 공정하고 균형잡힌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절망적 분위기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최근 <명사는 있으나 지식인은 없다>는 미국의 문화현실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보통 사람들은 그야말로 큰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니 그보다 특히 이 나라의 공적 질서를 책임져야할 계층들이 과연 공적인 의지가 있는지를 전연 확신할 수 없는 분위기가 이울러 우리 사회를 더욱더 암울하게 뒤덮고 있는 것이 생생한 현실이다.

오늘 우리사회의 암울함은 단적으로 (1)파멸적 수준의오락문화 (2)무책임한 방임적 자유주의 (3)배타적 이기주의라고하는 3대 악폐에 그 뿌리가 있다. 그리고 그 뿌리는 <1>합리주의 이상주의로 포장된 서구주의 <2>선진 개방문화로 착각된 반문명 반인간적 실체성을 지닌 행태 <3>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절대시하고 문화적 창조력으로 인간화하지 못하는 모순 등으로 인해 배양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한 오늘의 삶의 바탕을 이루는 구조에 대한 개개 인격의 깊은 자성이 없이는 사실 개선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개인과 가족의 의미를 반추하면서 자신의 삶의 실상을 반성하여나아가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의 반부패주장이란 나아가 사회개혁 주장이란 그 책임을 타에 전가하기에 바쁜 <비겁한 지성의 약동>이 메뚜기떼 처럼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일반적 감명을 부를 만큼 지성적이지도 못하고 공감을 얻을 만큼 솔직하지도 못하며 최소한 스스로 반부패 의지 혹은 개혁의지를 확고히 가지고 있구나하는 믿음마저 수립하지 못하면서 공연히 권위적 지면과 운동의 공간을 형식적으로 채우고 있을 뿐이다. 신성해야할 지면과 국민적 보편 정념을 수용해야할 공간이 악의에 의해 혹은 안일한 이기주의에 의해 마구 비틀어지고 있다. 조용히 삶을 응찰하는 삶을 살려는 의지는 오히려 자신의 문명과 역사를 돌이켜봄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지는 법인데 오늘날 심각한 전통파괴야말로 이기적 목소리의 최대의 폐해이다.

한마디로 오늘의 공적인 모든 기구들이 총체적으로 불신의 함정속에 깊이 들어앉아 있고 밝은 빛의 공적 세상으로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그것은 모두 <버리지 못하는 이기주의>의 소산이므로 앞으로의 논의는 어떻게 절실하게 자성할 것인가로 모여야 할 것이다. 자기 사상이 없는 나라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상상하기조차 무서운 일이다.


-<2>-

그외에 이와 부수되는 중요한 문제를 아울러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글은 아래의 기사 가운데 유교 이해와 연관한 중요한 오류를 지적하려는 뜻을 표한 것이다.

법과 질서를 위하여 일제청산노력은 중요한 일이다. 우리 사회가 근대성을 보다 강화하고 개인의 역량을 활기차게 발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일 것이다. 어디 법뿐이랴 수많은 행정관행 그리고 강고한 일반의 서열의식등이 함께 개선되어야하며 생활윤리에서도 <삼강오륜>으로 지탱되던 기층사회가 변화하였으므로 오늘에 맞는 새로운 윤리로 폭넓은 해석의 힘으로 새롭게 정비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근대적 무질서상태>라고 할 이러한 아이러니와 <누층적 이기주의의 팽배>라고하는 반전통적 정념은 <깊이 없는 편의적 근대성의 추구>에서 비롯된 일이며 그 직접적 현상으로서 전통적 <공의정신의 파괴>로 나타나고 있다. 끝없이 만연하는 부패가 그 모습이다.

호주제도는 그기원이 유교적이든 아니든 현재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목표는 남성중심 성씨제도의 파괴에 있다. 유교측에서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전통적 사회의식을 파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광범한 사회혁명을 시도하는 폐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이 사회를 유지해온 누천년간 안정된 체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다. 호주제도는 성씨제도를 지키는 보루인 셈이다.

그러므로 현대에 부부 남녀가 가져야할 전반적 규율과 의식이 새롭게 정립되지 못한 지금 질서를 유지하는 여러 제도들 부터 무너뜨리려는 것은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불순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아래의 글에서 나타나 있듯이 전체적으로 전근대적인 권위주의 체제를 정비하는 일이 시급한일인데도 바로 그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근대체제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일보다는 ,<남녀대결적>국면을 강조하려는 일부 개혁세력의 움직임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 저의란 다름아닌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세력의 움직임을 강고히 해준다는 것이다.

그 사회의 가장 큰 불의에 대한 저항력은 안정된 가정의 부부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를 해치려는 주장은 어떤 당위성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가정이 혼란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경제력 지식 등 모든면에서 열세인 서민대중의 존재를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호적제와 호주제는 동질적인 성씨 가족-가문주의 전통의 소산이므로 세계적인 가족법제도상 무리가 없는 우리의 성씨제도를 부정하려는 것은 너무 이기적 주장으로서 공공의 믿음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비민주적>인 것이다.

전통적 성씨 가문제도를 혁파해도 좋다는 확신은 아직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선사시대의 야만적 상태로 돌아가려는 것이며 일부의 환상적 자유주의자들의 많은 무책임한 행태를 정당화하라는 억지주장과 같은 것이다. 신중할 일이다. 이미 그러한 파괴노력이 아니더라도 이미 <한국의 가문주의 성씨제도>는 흔들리고 있으며 그 동요하는 사회제도가 진정한 문제이다. 우리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그리고 우리의 최대의 위기이기도 하다.

오늘날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보편적인 당위로서 개인의 역령을 발양하고 실현하려는 움직임은 점점 강화 진전되고 있다. 오히려 그 부작용으로 가족과 가정 가문의 기초가 붕괴해나아가고 있는 것이 진실한 사회실상이다. 오히려 그에 대한 처방이 모색되어야할 때인 것이다.



하이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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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와 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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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가운데 꼭 고쳐야할 표현>



(1)<또다른 부패 요인은 문화적 요인이다.>

:부패가 문화라는 말은 금시초문이다.



(2)<우리 사회처럼 여전히 유교문화의 영향이 강한 집합주의 문화는부패를 더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유교문화가 집합주의문화라는 말은 억지논리이며 기득권 이기주의자들의 책임전가논리이다. 그들은 유교를 채용해본 경험이전연 없는 사람들이다.

더구나 유교가 부패를 조장한다는 말은 엄청난 자기문화부정주의이며 극렬한 책임회피의 비겁하고 비지성적인 논리이다. 왜 현재에 영향력이 있는 기독교나 불교탓은 하지 않는가?

(3)<학연.지연.혈연 등 각종 연고에 바탕을 둔 연고주의 문화는 부패의 온상이 된다.>

:연고주의는 문화가 아니다

(4)<이런 문화에서는 흔한 말대로 '정의의 반대는 불 의가 아니라 의리'이며, 의리는 정의에 앞서는 덕목이 된다.>

:이것은 조폭의 논리로 자신들을 정당화하려는 주장에 불과하다.유교에 다한 폭력이다.

(5)<문화적 요인을 축소,제거하자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문제다.>

:개인적 한담도 못되는 대책 없는 망설이다. 한 순간의 자기 결단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을 남의 탓을 하며 어렵다는 것이며 결국은 고치지 말하야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즉 나는 반성할 수 없고 나의 이기의길을 굳건히 가겠다는 말이 아닌가



하이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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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1>>

[중앙일보] 2002-08-14 () 07면 2027자 [중앙 시평] 욕심이 큰 사람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일까. 대북 문제와 부패 문제라고 보는 것이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특히 부패 문제의 영향력이 대단하리라는 점은 최근의 8.8 재.보선이나 지방선거 결과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다. 그런 때문인지 지금 정당간의 정치 싸움은 상대방의 부패를 드러내고 헐뜯는 데 시종하고 있다.


*** 목청만 높이는 부패척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고한날 이 재미없고 신물나는 싸움판을 바라보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누가 얼마큼 썩었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감을 잡으면서도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부패 문제가 핵심 주제로 부각돼 있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부패 근절은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당면한 최대의 과제임이 틀림없고 동시에 전 지구적 차원의 요청이기도 하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해서도 부패를 막아야 한다. 문제는 부패 문제가 정략적 싸움의 소재가 돼 있을 뿐 이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진지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여곡절 끝에 부패방지법이 만들어졌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법을 만들기보다 그것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다. 부패방지위원회라는 새 국가기구가 생겼지만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할지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패를 방지하고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축소, 제거해야 한다. 부패 요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구조적.제도적 요인이다.
예를 들면 특정한 선거제도 아래에서 돈이 더 들고 따라서 정치부패를 더 유발한다. 얼마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선거운동 방식에 관한 획기적 개선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옥외집회를 없애고 매스미디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되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이 제안이 실현된다면 정치 부패 축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정당들 사이에 이 문제를 두고 과연 어떤 성실한 논의가 있는 것인지 들어본 적이 없다.


또다른 부패 요인은 문화적 요인이다. 우리 사회처럼 여전히 유교문화의 영향이 강한 집합주의 문화는 부패를 더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학연.지연.혈연 등 각종 연고에 바탕을 둔 연고주의 문화는 부패의 온상이 된다.
이런 문화에서는 흔한 말대로 '정의의 반대는 불의가 아니라 의리'이며, 의리는 정의에 앞서는 덕목이 된다. 문화적 요인을 축소,제거하자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문제다.


연고주의 문화를 극복하려면 선도적 역할을 할 부분이 필요하고, 그 역할은 법집행을 담당하는 검찰.법원이 맡아야 할 것인데 그런 노력이 있는지 뚜렷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부패 요인의 제거만이 아니라 부패에 대한 사후 처벌도 부패 방지의 유용한 방안이다. 요인 제거 방안이 부패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이라면 사후 처벌은 부패의 비용을 부과하고 증가시키는 방안이다. 종래 부패에 대한 사후 처벌이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은 처벌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 뇌물죄 등 처벌 강화해야


뇌물죄를 비롯한 공무원 범죄의 기소율은 일반 범죄에 비해 상당히 낮다. 뿐만 아니다. 뇌물죄의 실형률 역시 매우 낮다. 2000년도 뇌물죄 처리 통계를 보면, 제1심 처리에서 집행유예 53%, 선고유예 6%, 벌금형 24%로 나타나 있다.
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 합계가 83%에 이른다. 한마디로 부패 처벌이 너무 무르다. 게다가 많은 경우 특별사면이 행해진다. 이래서는 처벌을 통한 부패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싱가포르의 사례는 부패방지 노력에 큰 시사를 준다. 우리처럼 연고주의 문화를 지녔으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부패 방지에 성공했는가. 강력하고 효율적인 부패처벌이 있었기 때문인데, 거기에 앞서는 것이 있다. 무엇보다 정치지도자가 진심으로 부패 척결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한다."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다. 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진실로 '욕심이 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부패를 뿌리뽑을 수 있다.


梁 建(한양대 교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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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2>>

[대한매일] 2002-08-15 () 21면 2937자 法체계 속의 日帝 잔재-국민위에 군림… 아직 먼 `法 광복'


광복 반세기가 지났지만 우리 사법체제는 아직도 일본식 틀을 깨지 못하고있다.일제의 주도로 심어진 근대 사법제도가 36년간 완전히 뿌리를 내렸고광복 후에도 그대로 답습해 마치 우리 것처럼 되었다.일제 잔재를 털어내기위한 사법제도 개혁이 진행중이긴 하지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광복 57주년을 맞아 사법제도 속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와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우리 법 체계의 근간은 일본 사람들이 들여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구한말 전근대적인 사법제도를 버리고 새 제도를도입할 때부터 일본의 지배가 시작됐기 때문이다.그런 까닭에 우리의 법 정신과 법 제도에는 일제의 잔재가 깊숙이 뿌리박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현 정부 들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검토했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이른바 일본의 ‘명치(明治) 사법제도’가 1910년 급속히 도입됐고 식민지적 억압과 수탈의 목적을 위해 변모되고 왜곡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배태된 식민지 사법제도의 잔재가 광복 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우리 사법절차에 남아 있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일제극복은 우리 사법부가 현재까지 안고 있는 과제다.
일제가 남긴 가장 큰 문제로 사법제도 전반과 법조인들에게 배어 있는 권위주의와 관료주의가 꼽힌다.때문에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지 못하고 국민들은 법과 유리되어 있다.국민 정서와 어울리지 않는 법제도 남아 있다.


◆‘국민’과 먼 사법체제-우리나라 사법체제의 권위주의는 국민의 참여를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서 드러난다.사법작용의 핵심 절차인 재판과 기소 과정은 철저하게 법률전문가들이 독점하고 있다. 숭실대 법학과 윤철홍(尹喆洪) 교수는 “우리나라 법제도에 권위주의적 냄새가 짙은 것은 예전부터 계급제도로 인해 관료주의적 사고가 남아 있었고,일제시대 때 더욱 구체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영미법체계냐,대륙법체계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외국에서는 이런 법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재판에 국민이 참여하는 영미식 배심제(陪審制)와 참심제(參審制)가 널리 채택되고 있다.배심제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재판에 참여해 독립적으로 평결을 하고,참심제는 참심원이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해 평결하는 제도다.독일이나 프랑스,일본 등 대륙법체계 국가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이 제도를 우리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서는 검찰심사회제도를 참고해 볼 수 있다.일본의 경우 검찰로부터 독립된 기구인 검찰심사회를 설치,일반 유권자 가운데 추첨으로 뽑힌 11명의 검찰심사원이 검찰관의 불기소처분의 적절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중견 판사는 “이같은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하다가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법서비스 수준도 뒤떨어진다.변호사 1인당 국민 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약 9430명으로 미국(312명),영국(731명),독일(1030명)은 물론 일본(7861명) 보다도 훨씬 많다.그만큼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렵고 수임료는 높다.
또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에 대해서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 김선수(金善洙) 변호사는 “현재 소송물 가액에따라 일정한 비율로 인지대를 부과하고 있는데 소액이라도 시간이 더 걸릴수 있기 때문에 특히 경제력이 약한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보다는 국가 위주-학계에서는 광복 이후에도 권위주의적 군사·관료지배체제가 지속되면서 법을 식민통치의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했던 일제의잔재가 이어졌다.영남대 박홍규(朴洪圭) 교수는 “일제가 시행한 형법의 특징은 개인의 인권·자유 보장보다는 대단히 국가주의적이라는데 있다.”면서 “지금까지도 법정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국가 위주 형법 체계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가 전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에 있는 사형제도.우리나라에서는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국가보안법 등에서 모두 103개 조항에 사형을 최고형으로 두고 있다.간통죄 등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나 개인의 사상까지 통제하는 법 조항 등도 일제의 영향을 받은 국가 본위의 법이다.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법제-우리 고유의 정서보다는 일제식의 사고 방식이 담긴 제도의 대표적인 예로 명의신탁(名義信託)이 있다.원래 이 제도는일제 강점기에 주로 종중 토지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로 이용됐고,최근까지도 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악용됐다.
일본에서는 이미 1910년 이 제도가 없어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5년에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명의신탁을 금지했다.지금도 이 법에서는 종중과 배우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다.


호주제(戶主制) 역시 한국 전통의 유교 사상보다는 일본의 ‘가독(家督)제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부산대 김용욱(金容旭) 명예교수는 ‘일제에 의한 가족법제의 왜곡과 청산’이라는 논문에서 “해방 뒤 일제식 가족법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호주상속제’를 ‘호주승계제’로 개정한노력은 평가할 수 있지만 청산과 극복을 위하여는 아직도 철저를 기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노력-지난해 말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는 일본식용어가 상당 부분 정비됐고 판결문에서도 일본식 문장은 개선되고 있다.또영장실질심사제 시행으로 인신 구속이 엄격해졌고,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어긋나는 법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제 극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연세대교수를 지낸 신현주(申鉉柱) 변호사는 “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 광복을맞지 못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우리의 정서에 맞는 우리의 법을 하나 하나씩이라도 만들어 나가야 하고 법 의식을 바꾸기 위해 법조인의인성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택동 안동환 홍지민기자 taecks@k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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