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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지금 진정한 혁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미 한 물 간 사회주의적인 구태의 구각을 쓴 그런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권력을 위한 군사정권 같은 혁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나아가 비역사적인 계몽
주의의 배경 아래 이루어진 프랑스혁명 같은 - 기존의 전체 권위의 일방적 무너뜨림을 의미하
는 - 그런 혁명이 요구되는 것도 물론 아니다.

우리 근대사가 우리가 동경해왔던 그 아름다워보이는 이름과 반대로 우리 스스로의 정념과 미의
식을 후퇴시키는 강열한 미학적 역작용을 수행해왔고 우리 전통적 가치를 상당한 정도로 궤멸해
왔다. 이를 자아상실의 근대사라고 불러 마땅할 것이다. 바로 그것을 회복하려는 운동이 진정한
혁명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혁명이란 자아회복의 문화운동을 의미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당위이다. 왜
혁명이라는 살벌한 언어가 필요한가? 의식적 충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요즘 속어로 "너 진정
행복해?"라고 스스로에게 정말 물어보라는 강한 메시지성을 확보하기 위한 언사일 뿐이다.



권력의 쟁취(가), 권력의 유지(나), 힘의 추구(다)라는 3대 구조를 전환하여야


대통령은 최근 부패방지회의에서 "부패구조를 척결하기 위해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상당히 시급하고 결연히 수행해야 할 일일
것이다. 3대 구조의 하나를 전환하려는 노력일 것이다. 부패야말로 그 구조의 핵심이다.

최근에는 그동안 빛나는 정의의 대명사였던 시민운동이 국민적 의사로 합의된 타킷을 잃고 개별화
하면서 새로운 권위를 추구하는 성향을 나타내는 것은 근대사 최대의 아이러니이다. 우리들 스스로
내린 근대적 정의가 오로지 자가생산된 자아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가를 예시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깊고 깊은 성찰이 요구되는 싯점이다.



한국 근대 성간대결의 조장은 외세의존구조이다.


한국 근대사의 한 움직임으로서 여성운동이라는 추세가 있어왔다. 이는 서구적 사회개혁의 추세를
수입한 것이었다. 서구적 근대가치를 추구할 때 빠질 수 없는 분야였던 것이다. 호주제 폐지 운동
세력의 최대 명분은 바로 여성의 인권을 평등화한다는 것이다. 아마 대개의 사람들은 그 '평등화
하겠다'는 명분에 대해 별로 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이 막연하게 현재의 '우리사회의 지상의 명제인 근대화'를 말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
다. 그 명분적 말 속에는 "남성은 여성에 대한 억압자일 뿐이다"라는 비수가 들어있다. 과연 그러
한가? 한국의 역사상의 제도란 모두 여성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는 왜곡이 숨어 있다. 과연
우리역사 제도가 역시 오로지 그러하던가?

그 근대화 혹은 근대성의 강화라는 어의가 서구 역사 문화를 비평없이 추승 혹은 절대시하는
일부 신판사대주의에 불과한 면이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않는 오도된 의식의 산물인 점은 간과
하기가 쉽다.

근대화 서구화가 우리에게 유용한 면이 있고 우리 사회를 발전되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환경의 국제사회에 편입되는 과정이었고 정확히는 오로지 서구
화의 산물이라고만 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의 발전이 오로지 서구화인 것은 아니다. 정치 사회 개혁이 역시 그러하다. 서
구화가 인생의 최종 목표인 것은 아니므로 역사상 있어왔던 일반의 국가적 사회적 문명적 활동의 한
부분이고 이를 절실하고 근실하게 수행하였다는 것이 정확한 평가일 것이다.

우리 근대의 성공은 우리들의 역량이 중심이다. 우리 근대의 실패는 우리들 행동상의 오류이
다. 우리 근대의 성공은 외부세계의 도움도 있었고 또 강한 견제와 역작용도 있었다. 몰론 결
국 그 최종 성과의 결정자는 국민이다.


요컨데 그 근대화 운동의 연장으로서 호주제 폐지가 목표로 하는 것은 우선 그 동기의 서구적 근
대적 전범 집착성과 거의 일방성을 나타내는 혁명적인 결의성 등의 단선성에 비추어 오직 순수하
게 보기는 어렵다. 특히 그 움직임의 비역사성과 탈문화성은 너무 극단적이다.

"호주제"페지라는 이름은 사실은 "성족제도의 궤멸"을 진정한 목표로 하고 있다. 성족제도의
무너짐은 기존의 문화 전체를 타도하겠다는 지나친 과욕일 것이다. 아마 폐지 이후의 구체적 사실
적 사태의 전개 모습을 그려본다면 누구나 쉽게 그 의도를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 근대사에서 이토록 자기문화적 성찰을 결실한 철저한 자기파괴의 시도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적어도 우리 문화의 맥락과 어의에서는 최소한 근대적 역사적 지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일일 것이다. 남의 문화 입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역시 매우 특이한 일이 될 수는 있을 것
이다. 적어도 '성족의 유지'는 인권이라든가 평등이
념의 여부와는 거리가 멀다.

현재의 그 전투적 운동역량에도 불구하고 법제화가 달성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혹 현실화 된
다면 즉시 엄청난 문화적 저항와 충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한반도는 국제유일의 분단
국일 뿐 아니라 가장 치열한 동서 문명출동의 현장이 되게하는 일이기도 하다. 결국은 국민의
일반적 의사의 힘으로 제자리를 잡게 될 것이나 물론 이 경우 엄청난 국민적 에너지를 댓가로
자불해야 할 것이다. 이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의 다음의 움직임들은 깊이 성찰한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측의 움직임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한 일간지에서 인터뷰 기사를 싣고 여성부가 올해 최고의 과제로 삼은 호주
제 폐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불퇴전의 불굴의 의지를 보였다. 그 인터뷰는 극히 전략적인 발언
으로 여성운동의 현주소를 극명히 보여준다.


(A)개인적 인식


1)30년간 여성운동을 한 제 경험으로는 열정을 갖고 노력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이뤄지
더군요.
2)현장을 방문하거나 국무회의에 참석할 때, 급속도로 의식이 바뀌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B)객관적 확산의 의도와 공권력의 계몽적 사용시도


1)호주제 폐지 역시 작년만 해도 회의적이었는데 얼마전 한 여론조사를 보니 80% 이상이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2) 지난 16일 각 정부부처와 민간단체가 함께하는 호주제폐지기획단이 첫 회의를 가졌죠.
3)그건 이미 정부부처에서 호주제 폐지에 뜻을 함께했다는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호주제 폐지
에 동의했습니다.


(C)호주제도에 대한 여성적 반감의 유도


1)일부에서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제도가 해체된다고 우려하는데 진정한 가족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호주제 폐지입니다.
2)세살짜리 손주가 칠순할머니의 호주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마 이장관은 갓을 쓰고 "짐승세상 되려고 하는데 "라고 말하며 호주제 폐지 반대운동에
나선 유림 할아버지를 '원시인 정도로 본 것임에 틀림 없다" 유림의 '가족이 해체된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가정 민주화'를 앞세웠다.

정부가 기획단에 참여한 일과 인권위언회의 지지 반론을 누르는 도구로 쓰기도 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로 해석하여 호주제 폐지를 국민적 대세로 밀고나아가 일으켜 세우려는 무리한 의도
도 보였다.



정치권의 법안제출과 시민연대의 물리적 힘의 구사 움직임



한편 27일 호주제 철폐 법안이 제출된다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정치권의 페지법안
상정 결행과 시민연대체로써 그 관철을 위한 행동계획이 병행되고 있다. 아마 '시민연대'의 이
름을 들어올리면 "정당성이 강화 보편화'될 것으로 생각하는 듯한데 최근의 상황은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이문제는 전체 국민의 문제이며 개개 시민의 문제는 이미 아니다.



(A)법안 제출상황

(1)호주(戶主) 승계순위를 비롯한 호주관련 조항과 혼인한 여성을 남편호적에 입적하는 조항,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 호적에 입적하는 조항 등을 삭제한 민법개정안, 27일 민주당 이미경 의원
을 비롯한 여야의원 50명의 발의로 국회제출

(2)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서

"민법의 친족편에서는 호주를 중심으로 관념상의 가(家)를 구성해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종적.권위적인 관계로 규율, 가부장적 사고를 고착화시키고 남녀차별을 조장하며 가족구
성원들의 화합과 복리를 저해하는 전근대적인 가족관념을 형성하고 있다"며 "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는 가족제도의 구현을 위해
법개정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3)또 "현행법상으로는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만을 따르도록 돼
있어 자녀의 성 결정에서 어머니의 권리를 차별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협약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4)개정안은 호주에 관한 정의와 남성우선으로 돼 있는 호주 승계순위 등 호주관련 규정의(현행
민법 778조.779조)의 전면삭제를 담았다.

특히 자녀는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도록 한 조항(781조)을 삭제하는 대신 부모 협의
에 의해 부(父) 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부모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가정법
원에 위임(865조 2항 신설)하도록 했다.

(5)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
가를 받아 가능하도록 해(865조 3항 신설) 이혼 또는 재혼한 부모의 자녀가 성을 바꿀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B)법안을 관철하려는 물리적 힘의결성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국회의원 272명에게 호주제폐지의 당위성을 인식시키는 활동을
벌일 '호주제폐지 272'를 27일 발족한다.(시인 고 은.신경림, 배우 권해효, 코미디언 김미화,
이화여대 총장 신인령, 언론인 장명수씨 등 참여)

현재 우리에게 국민화합 성간조화 청신한 기풍의 수립 모든 국민적 에너지의 절제와 바른 사용
등의 문제 이상 절실한 것은 없다고 생각된다.

........................


<주>

경향신문 2003.5.25(일)

“여성문제, 함께 풀면 행복해집니다” 기사 참조

연합뉴스 2003.5.25(일)

'호주제폐지법안 27일 발의' 기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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